Q : 의자를 조립해서 사용해보니 저랑 맞지 않네요. 반품 가능하겠죠? 고객변심의 사유로도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.
A : 의자는 제품특성상 완제품이 아닌 조립제품으로 제품의 하자가 없는 경우 조립 후 반품이 불가합니다.
의류나 완제품같이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7일안에 반품/교환이 가능하십니다.
하지만 조립제품과 같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제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하여
`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법) `제17조 제2항`에 의거하여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.
이점 유의하셔서 제품 사이즈 및 사양을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